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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2월
  2월 26일 (화)
[환경]광주시, 송정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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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역시(光州廣域市)
(2019.06.14. 11:59) 
◈ [환경]광주시, 송정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재추진
○ 광주광역시는 광산구 소촌동 산 108번지 일원 53만6274㎡ 면적의 송정공원(근린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재추진하기 위해 26일 제안 공고했다.【(공원녹지과, 613-4460)】
광주시, 송정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재추진
- 민·관 거버넌스 협의 통해 비공원시설 진입도로 확보 등 조정
- 도시공원 일몰제 시한 고려, 4월26일까지 제안서 접수
(공원녹지과, 613-4460)
 
○ 광주광역시는 광산구 소촌동 산 108번지 일원 53만6274㎡ 면적의 송정공원(근린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재추진하기 위해 26일 제안 공고했다.
 
○ 송정공원은 1975년 최초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체육시설(궁도장, 테니스장 등)과 교양시설(도서관 등) 등이 설치됐지만, 주변 대부분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로 남아있는 상태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건설을 위하여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20년 이상 사업을 벌이지 못한 시설
 
○ 광주시는 지난해 5월 송정공원 등 6개 공원에 대해 ‘2단계 민간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제안 공고를 하고, 9월 제안서를 접수받았으나 유일하게 송정공원은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았다.
 
○ 광주시는 송정공원의 경우 비공원시설 진입도로 미확보와 비행안전구역으로 아파트 세대수가 축소되면서 수익성 감소 등을 예상한 사업자 참여가 저조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진 방향 및 제안서 평가계획 심의를 논의했다.
 
○ 이번 제안사업 공고에는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 자문의견 등을 반영해 사암로를 주진입로로 할 수 있도록 비공원시설 위치 조정,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컨소시엄 포함) 참여 제한, 제안서 토지가격 산정기준을 공시지가의 3.5배 적용 등으로 변경했다.
 
○ 또 도시공원 일몰제 시한을 고려해 제안 공고기간을 당초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3월18일 특례사업 제안서 제출 의향서 접수, 4월 26일 제안서 접수 등을 실시한다.
 
○ 제안서 심사 및 평가는 제안서 접수가 마무리된 후 5월 중 공원, 도시계획, 건축, 회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와 시민심사단이 맡아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 송정공원 특례사업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 접수공고 및 제안서 작성 지침서 등 관련 서식, 토지조서 등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시 관계자는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송정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재추진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도시공원 공간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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