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out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
|
광주시, 제2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개최 - ‘학운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5개 사업 (건설행정과, 613-4630)
○ 광주광역시는 27일 제2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회의를 열어 ‘학운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5개 사업장에 대해 재결한다.
○ 수용 재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보상가격 저렴 등의 사유로 토지 등 수요자와 사업시행자 간 협의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해 재결하는 제도다.
○ 2회 위원회에서 심리할 사업은 5개 사업장의 토지 43필지(2174㎡), 물건 17건, 영업권 1건 등으로 ▲학운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동구청장) ▲내남도시개발사업 송전전로 지중화사업(동구청장) ▲살레시오여고 주변 도로개설(동구청장) ▲태령동 신기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북구청장) ▲지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원1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이다.
○ 한편 지난 1월16일 열린 제1회 위원회에서는 운남진아리채리버힐즈아파트 신축에 따른 기반시설공사 등 2개 사업장 토지 12필지(3774㎡), 물건 10건 등에 대해 수용재결한 바 있다. 토지 소유자나 사업시행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끝>
※ 원문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