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출자·출연기관 인권경영문화 도입 - 광주테크노파크·광주경제고용진흥원 등 참여 실무TF 구성 - 개선과제 도출, 인권경영지침 제정 등 인권경영체계 구축 -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마련…민간기업 확산 추진 (민주인권과, 613-2060)
○ 광주광역시는 출자·출연기관의 인권경영문화 도입을 위해 27일 시청 14층 회의실에서 15개 출자·출연기관이 참여하는 실무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 광주테크노파크,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광주신용보증재단 등 15개 출자·출연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광주전남연구원 등 전문가로부터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 배경, 취지 설명, 출자·출연기관 인권경영 업무 애로사항 청취 등 순으로 진행됐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상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강제노동 금지, 산업안전보장, 환경권 보장, 소비자 인권보호 등으로 구성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권고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해 4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인권경영 제도를 도입하고 올해는 출자·출연기관까지 확산하기로 했다.
○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광주시는 출자·출연기관별 인권경영체계 구축에 필요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인권경영 이행을 위한 인권경영 선언문 작성, 인권경영지침 제정,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인권 전문강사 초빙 인권교육 등을 추진한다.
○ 또 인권침해 구제 사례에 대해서는 인권옴부즈맨을 통해 통합 관리한다.
○ 이를 통해 인권경영체계가 구축되면 하반기에는 출자·출연기관의 인권선언문을 공식 발표한다.
○ 광주시는 공공기관부터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노동·건강·환경권 등을 침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향후 일반기업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 윤목현 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로, 공공기관에서 시작된 인권경영 문화가 전체 기업으로 확산돼야 한다”며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한 사회,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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