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건환경연구원, 노로바이러스 검사로 식품안전성 확보 -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등 노로바이러스 상시감시체계 구축 (보건환경연구원, 613-7530)
○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2월말부터 4월초까지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식품제조업소 등 위생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대장균 등의 안전성 검사를 한다.
○ 이번 검사는 시와 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5개반 12명의 조사반을 구성해 ▲HACCP 지정이 안된 식품제조업소 ▲지하수로 식품 전처리를 하는 집단급식소나 식품판매업소 ▲50인 미만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회복지 시설 등에서 사용 중인 지하수를 직접 채수해 검사한다.
○ 특히, 노로바이러스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검사한 적이 없는 시설, 지하수 살균소독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20곳의 식품제조업체를 우선 선정해서 노로바이러스, 대장균, 탁도, 잔류염소농도 등을 중점 검사한다.
○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 해당 시설의 지하수 관정, 물탱크 등에 대해 봉인 및 철저한 청소․소독과 오염원 점검 등 개선 조치를 하고,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재검사를 하게 된다.
○ 한편, 지난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식품제조업소 등 20곳을 대상으로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한 결과, ‘불검출’로 나타났다. 유통단계의 겨울철 다소비 생식용 굴 37건에 대해 노로바이러스, 대장균, 중금속 등을 검사한 결과도 모두 ‘적합’했다.
○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은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다. 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나 채소, 과일류, 패류, 해조류 등을 섭취하거나 감염자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4∼48시간 후 메스꺼움과 구토, 설사, 탈수, 복통, 근육통, 두통 등 증상이 발생한다. 보통 1∼3일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지만 면역력이 약한 소아나 노인은 심한 설사나 구토로 인한 탈수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서정미 식품미생물과장은 “식품용수 외에도 노로바이러스 오염이 우려되는 다소비 수산물 등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식중독사고를 예방하고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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