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9년 공유재산 실태 세부조사 - 무단 사용자에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조치 예정 (회계과, 613-3130)
○ 광주광역시는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2019년 공유재산 실태 세부조사를 한다.
○ 시는 지난해부터 조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공유재산 실태 세부조사를 위탁하고 있다.
○ 이번 조사는 3월부터 6월까지 총 120일간이며, 조사대상은 동구, 남구 소재 시유지 1588필지(213만㎡)이다. 지적공부, 등기부등본, 항공사진 등의 기초조사와 현장 전수조사를 병행해 진행한다.
○ 세부 조사 결과 무단 점유 재산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공유재산의 목적 외 사용·무단 형질변경 등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사용 및 대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 또한 확인된 유휴재산은 사용허가·대부, 매각 등 활용 방안을 검토해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조사·구축된 데이터는 민원 서비스에 적극 활용 할 계획이다.
○ 공유재산 실태 세부조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동안 각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세부조사 결과 무단점유로 발견된 필지(북구 두암동)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불법시설물이 적치된 필지(북구 망월동)는 원상복구를 완료한 바 있다.
○ 김준영 시 자치행정국장은 “세부조사 결과 발견된 미 관리 재산은 불법사용 제거 등 강력한 후속조치를 하고 있다”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 투명하고 정확한 재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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