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3월
  3월 5일 (화)
[안전]광주소방, ‘비상구 폐쇄·소방시설 차단’ 적극 대응
about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광주 광역시(光州廣域市)
(2019.06.14. 11:59) 
◈ [안전]광주소방, ‘비상구 폐쇄·소방시설 차단’ 적극 대응
○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에도 개선되지 않는 비상구 장애물 적치․폐쇄 등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에 대해 적극 대처키로 했다.【(소방안전본부, 613-8120)】
광주소방, ‘비상구 폐쇄·소방시설 차단’ 적극 대응
- 불시 단속반·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안전보안관 200여 명, 위반신고·안전점검 및 홍보캠페인
(소방안전본부, 613-8120)
 
○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에도 개선되지 않는 비상구 장애물 적치․폐쇄 등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에 대해 적극 대처키로 했다.
 
○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 행위를 2대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불시 단속반 운영 ▲안전보안관 활용한 안전 무시 관행 근절 활동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먼저, 3월부터 불시 점검반을 편성해 판매시설, 영화관 등 화재 시 다중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다중․피난약자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불시 소방특별조사에 나선다.
 
○ 단속사항은 ▲비상구 폐쇄․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여부 등 ▲피난시설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소방시설의 고장 방치 및 정지행위 등이다.
 
○ 또한, 광주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200여 명의 안전보안관을 통해 위반행위 신고, 안전점검 및 홍보캠페인 등 비상구 폐쇄․차단행위의 위험성을 알리는 방안을 시민안전실과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다.
○ 안전보안관은 지난해 7월 안전모니터봉사단,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으로 구성돼 지역사회 안전개선활동을 펼치고 있다.
 
○ 시민들의 안전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알리기에도 적극 나선다.
 
○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의 적용 대상은 대형마트, 백화점과 같은 판매시설이나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며 ▲소방시설의 고장이나 방치 ▲비상구 등을 폐쇄하거나 물건적치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신고하면 된다.
 
○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관할 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으로 신고하고 소방서의 현장확인을 거쳐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심의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 등이 지급된다.
 
○ 불법행위를 한 해당 건물주나 영업주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황기석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주변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심으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우리가 만들어낸 인재나 마찬가지다”며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는 소방시설이나 비상구 등을 먼저 확인하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 원문보기
광주 광역시(光州廣域市)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 [안전]광주소방,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 [안전]광주소방, ‘비상구 폐쇄·소방시설 차단’ 적극 대응
• [경제]지난해 광주지역 소비자상담 전년比 소폭 줄어
추천 : 0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미정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