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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광주시, 건설기술용역업자 PQ 평가기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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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역시(光州廣域市)
(2019.06.14. 11:59) 
◈ [행정]광주시, 건설기술용역업자 PQ 평가기준 일부 개정
○ 광주광역시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을 4월1일부터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건설행정과, 613-4630)】
광주시, 건설기술용역업자 PQ 평가기준 일부 개정
- 4월1일 시행…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기준 완화 등
- 일하는 기술자 우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효과 기대
(건설행정과, 613-4630)
 
○ 광주광역시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을 4월1일부터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
 
○ 일부 개정은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평가기준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국토부 기준을 준용해 추진됐으며, 광주시는 자체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행정예고를 거쳤다. 이어 이달 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일정금액 이상 건설기술용역 입찰 전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참가자의 기술 능력, 관리 및 경영 상태 등을 종합 평가해 용역업자가 성공적으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다.
 
○ 이번 개정은 국토교통부에서 개정한 설계분야 PQ평가기준은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의 실적 등 평가 배점을 낮추고, 실무 업무가 집중된 분야별참여기술자의 등급·경력·실적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하는 기술자를 우대하는 동시에 젊은 기술자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 또 신용도 평가,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중복도 평가기준이 현행보다 전반적으로 완화되면서 업계 부담이 줄어들어 더 많은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승국 시 건설행정과장은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쟁력 강화, 일하는 기술자 우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마련된 평가기준이 새롭게 적용되고, 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기준이 낮아지면서 경쟁력을 갖춘 중·소규모 지역 건설업계에 수주 기회가 많이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끝>
 
 
첨부 :
광주시,건설기술용역업자PQ평가기준일부개정.hwp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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