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인권옴부즈맨 권고 이행사항 모니터링 - 시, 출자·출연기관 등 대상…권고 이후 개선 내용·보완 사항 점검 (민주인권과, 613-2060)
○ 광주광역시는 시와 출자·출연 기관 등 시 산하 관계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관한 인권옴부즈맨 권고 이행사항을 모니터링한다.
○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인권옴부즈맨 시정 권고에 대해 해당 부서나 기관의 조치가 잘 되고 있는지, 시민생활이나 시 조직문화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점검하게 된다.
○ 이와 관련, 시는 이달 중에 인권보호조사관, 여성인권보호관 등 총 4명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4월부터 면담, 설문조사,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권고 이행사항을 점검한 후 관련 분야 전문가와 간담회 등을 거쳐 점검 내용을 분석할 예정이다.
○ 시는 점검 결과 성희롱·괴롭힘 사건 처리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 내용을 살펴보고 인권침해·차별행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한편, 시는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인권옴부즈맨제도를 시행해 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인격권 침해, 특별운송수단 이용 거부에 의한 인권침해, 급수신청 거부에 의한 인권침해, 직장상사의 성희롱 및 괴롭힘에 의한 인격권 침해 등 21건을 권고했다. 이 외에도 상담 370건, 조사 81건을 처리해 시민인권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 시와 출자·출연 기관 등 시 산하 관계기관 등에서 인권침해·차별행위를 겪은 시민은 누구나 전화(062-613-2500), 메일(gjhr@korea.kr), 페이스북(@gjhro), 카카오톡 오픈채팅(인권옴부즈맨), 민주인권포털(www.gjhr.go.kr) 등으로 인권옴부즈맨에게 상담·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 문의 : 광주광역시 민주인권과(062-613-2065)
○ 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인권옴부즈맨제도를 시행한 후 서울 등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번 모니터링은 인권옴부즈맨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광주시가 인권침해·차별행위 없는 인권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 : 인권옴부즈맨권고모니터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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