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하세요”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6월27일까지 보상한도 이상 가입해야 (재난예방과, 613-2690)
○ 오는 6월27일까지는 보상한도액 이상으로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광주광역시는 승강기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법’ 관련 규정이 전부 개정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그동안 개별법령에 따라 운영해온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고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한 사항으로, 법 시행 후 승강기 안전관리가 더욱 더 강화될 예정이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승강기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 사실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 보상한도액 : 사망 8천만원, 재산피해 1천만원(시행령 제27조 제3항)
○ 또한,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고층건축물의 경우 승강기‧기계‧전기‧전자 분야의 기능사 이상 자격이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6월이상 승강기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며,
법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전문교육을 받으면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를 신속히 구출하거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용 승강기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검사를 연기신청(폐기신고 포함)하려는 경우 관련 업무가 소재지 관할구청에서 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안전검사 연기신청서를 공단으로 접수·신청해야 한다.
○ 이밖에도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12종⇒20종 확대)을 의무화하고 승강기 주요부품에 대해서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 할 경우에도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제조․수입업자(승강기, 승강기부품)는 유지관리용 부품을 최종 판매한 날부터 10년 이상 제공해야 한다.
○ 승강기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25년 이상 장기 사용한 승강기의 정기검사의 검사주기가 6개월로 단축되고, 제조‧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되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 된다.
○ 한편, 승강기법 주요 개정사항은 시․구 홈페이지, 동사무소, 공동주택 협회 등의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민곤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승강기는 시민 생활에서 매일 이용되는 필수 시설로, 승강기 이용자 등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기 탑승 시 안전수칙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법 전부 개정 시행을 계기로 유년기부터 승강기 에티켓과 안전수칙 준수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시민 안전의식 제고와 승강기 이용 안전문화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 별첨 : 승강기 안전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참고자료
첨부 :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화.hwp 참고_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가입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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