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하면 과태료 부과 - 광주시, 계도기간 종료…4월1일부터 집중 단속 (자동차산업과, 613-3930)
○ 광주광역시는 4월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
○ 앞서 광주시는 일반차량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해 9월21일부터 2019년 3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 단속 대상은 전기차 및 외부 전기로 충전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전기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 과태료 부과 기준은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한 경우 10만원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이 경과한 경우 10만원 ▲충전구역 내, 진입로,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한 경우 10만원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20만원 ▲충전기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 20만원 등이다.
○ 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관련법에서는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은 일반차량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며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한편, 3월 기준 광주지역 충전시설은 총 1425기로, 이중 공용충전기는 367기(완속 255, 급속 112)가 운영되고 있다.
광주시는 향후 민간 편의시설 충전시설 설치 등 지속적인 충전인프라 시설 확충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첨부 : 광주시,전기자동차충전방해시과태료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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