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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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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광주시,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합동점검
about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광주 광역시(光州廣域市)
(2019.06.14. 12:00) 
◈ [교통]광주시,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합동점검
○ 광주광역시는 중고자동차 불법매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9일부터 한 달 간 시·구 합동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대중교통과, 613-4540)】
광주시,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합동점검
- 9일부터 자치구와 공동…연식주행거리 표시여부 등
(대중교통과, 613-4540)
 
○ 광주광역시는 중고자동차 불법매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9일부터 한 달 간 시·구 합동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 광주시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은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155대 이상 거래되고 있으나, 등록번호판 보관여부와 성능고지여부 등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광주시는 매년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하는 한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매매업체에 대해서는 불시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는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 이번 점검은 ▲상품자동차 제시가격․연식주행거리 표시여부 ▲성능점검기록부 고지이행 ▲매매종사원증 패용 ▲호객행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 시 관계자는 “소비자가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매매사원증과 성능점검기록부 내용, 사고이력, 자동차 내외부 침수흔적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본인이 자필 서명해야만 중고자동차 구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 벌칙조항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성능고지 의무 불이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정지 30일
◊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제2호(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광고)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정당한 사유 없이 미 이전등록)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관리법 제59조 제2항(상품용차량 표지 미 부착 및 앞 번호판 미 보관)
- 사업정지 10일
 
 
첨부 :
광주시,중고자동차불법매매합동점검.hwp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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