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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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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방안전본부,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점검 - 2130곳 대상…추락위험표지 등 설치 지도 (소방안전본부, 613-8120)
○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가 최근 광산구 쌍암동에서 발생한 비상구 사고와 관련해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긴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은 2017년 12월26일 지하층을 제외한 4층 이하의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특별법은 올해 12월25일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유예기간을 뒀으며 미설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이에 따라 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5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조기 설치 지도 및 비상구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 먼저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발코니·부속실형 비상구를 갖춘 다중이용업소 2130곳을 대상으로 추락위험표지, 안전로프·쇠사슬 및 경보음발생장치 등을 조기에 설치하도록 지도한다.
더불어 철제 난간 또는 핸드레일을 추가 설치·지도해 위험성을 줄일 계획이다.
○ 또 모든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비상구 전면 재조사 ▲난간 부식 등 추가 위험성 확인 ▲피난계단 장애물 및 폐쇄여부 확인 ▲영업주 등 관계자 교육 등을 실시해 안전 경각심을 고취시킨다는 방침이다.
○ 황기석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비상구는 위험이 발생했을 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작은 생명의 문이다”며 “영업주와 이용자 모두 평소에 안전의식과 관심으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붙임 :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적용법
첨부 : 시소방안전본부,다중이용업소비상구점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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