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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16일 (화)
[행정]법제처, 민간공원에 택지개발사업 부적정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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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역시(光州廣域市)
(2019.06.14. 12:00) 
◈ [행정]법제처, 민간공원에 택지개발사업 부적정 의견
○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이 부적정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이 회신되었음을 16일 밝혔다.【(감사위원회, 613-2370)】
법제처, 민간공원에 택지개발사업 부적정 의견
- 도시공원에서 해제되기 전에는 분양받은 택지에 개발사업 불가
- 비공원시설 택지개발 제안은 제안서 자문·심의 시 공동주택 등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가 어려워 바람직하지 않음
(감사위원회, 613-2370)
 
○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이 부적정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이 회신되었음을 16일 밝혔다.
 
○ 법제처와 국토교통부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설치하는 도시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민간공원 추진자로부터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택지에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비공원시설 설치 주체 관련) 택지를 분양받은 자는 민간공원 추진자가 아니므로, 비공원시설 부지가 도시공원에서 해제되기 전에는 분양받은 택지에 개발사업을 할 수 없음 ▲(비공원시설을 택지로 하는 제안 관련) 택지개발사업 제안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자문․심의 과정에서 택지를 분양받은 자가 설치하는 공동주택 등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가 어려우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제안임 ▲(‘공원녹지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가능 여부) ‘공원녹지법’에 따른 절차와 별개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절차 등을 거쳐 승인받은 경우 가능하다”라고 회신하였다.
 
○ 한편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실시한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 특정감사에서 ‘비공원시설부지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의 부당성에 대하여 지적한바 있으며,
 
○ 광주시 관계자는 법제처 회신으로 ‘광주도시공사가 제안한 ‘비공원시설부지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의 논란이 해소되고, 중앙근린공원(1지구) 우선협상대상자였던 광주도시공사가 지위를 자진 반납함에 따라 위법의 소지가 있었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 :
법제처민간공원에택지개발사업부적정의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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