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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17일 (수)
[복지]광주시, 미혼모·청소년한부모·조손가정 지원정책 시행
about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광주 광역시(光州廣域市)
(2019.06.14. 12:00) 
◈ [복지]광주시, 미혼모·청소년한부모·조손가정 지원정책 시행
○ 광주광역시는 양육, 생계, 가사의 삼중고와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 청소년한부모, 조손가정 등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여성가족정책관실, 613-2280)】
생계 어려운 한부모가족 도와드립니다
- 광주시, 미혼모·청소년한부모·조손가정 지원정책 시행
- 양육비 상향 조정, 교육비·주거 지원 등…상시 접수
(여성가족정책관실, 613-2280)
 
○ 광주광역시는 양육, 생계, 가사의 삼중고와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 청소년한부모, 조손가정 등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 먼저 올해 1월부터 홀로 아이를 기르는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자립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금액과 연령을 대폭 확대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안정적 양육을 위한 양육비를 자녀 1명당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 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까지 확대했다.
 
○ 또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도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했다.
 
○ 이를 통해 3월까지 4663명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28억2700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됐다.
 
○ 형편이 어려운 한부모가족의 교육비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광주시는 한부모 자녀의 안정적인 학습 유지를 위해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교육비로 지원하고 연간 5만4000원 상당의 학용품비도 지급하고 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자녀교육비 지원 관련 문의는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 이와 함께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주거로 인한 걱정 없이, 편안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저렴한 월세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 광주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22호, 2021년까지 42호의 공공형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해 한부모가족에게 최장 6년간 주거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주거비용 중 임대보증금은 광주시에서 전액 지원하고, 입주자는 월 15만원 상당의 관리비와 공과금만 부담하면 된다.
 
○ 주거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로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한 자다. 1순위는 중위소득 70%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가구이며, 2순위는 60% 이하 저소득 한부모 가구다.
 
○ 주거지원 관련 문의 및 신청은 사업 수행기관인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62-419-1965)로 하면 된다.
 
○ 광주시는 갑작스레 임신한 미혼모부가 초기 위기에 적절히 대처하고 아기를 스스로 양육할 수 있도록 임신상담과 정보제공, 자녀출산과 양육 시 응급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미혼모부 초기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 미혼모부는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의 출산비와 병원비, 양육용품을 지원받게 되며, 심리상담, 친자검사가 무료로 지원된다. 부모교육, 자조모임, 문화체험 및 직업교육 등 자립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문의·신청 :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70-4204-6314)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한부모와 자녀들이 복지시설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여성용품비와 피복비, 상담·치료비 등을 지급한다. 추가로 시설에서 2년 이상 생활 후 퇴소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이 지원하고 있다.
 
○ 특히 올해부터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내 한부모가 학업이나 취업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을 겪는 경우 아이돌보미를 무상으로 파견해 아이들을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 이 밖에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은 신청인(채권자) 명의의 양육비 집행권원과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과거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지 않아야 한다.
 
○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최장 12개월까지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문의·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 및 02-3479-5514)
 
○ 미혼모, 청소년한부모, 조손가정 등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는 연중 상시 접수받는다.
 
○ 곽현미 시 여성가족정책관은 “힘든 환경 속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한부모가족의 양육여건 개선과 생활안정 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 광주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현황.
 
 
첨부 :
생계어려운한부모가족도와드립니다.hwp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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