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소송사례 교육 - 25일, 광산구 신가재개발구역 조합원 등 대상 (도시정비과, 613-1770)
○ 광주광역시 25일 오후 2시 광산구 하남동 주민센터 2층 강당에서 광주시 주최, 광산구 주관으로 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소송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분양가격과 현금 청산자들의 보상금액, 세입자의 이주비·영업보상비 등이 사실상 확정되는 단계로, 도시정비사업인 재개발·재건축 과정상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조합과 조합원·현금청산자·세입자의 마찰이 최고조에 이르는 단계이기도 하다.
○ 이에 따라 광주시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조합 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잘못된 관리처분계획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 이번 교육대상구역은 광산구 신가재개발구역이며, 현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구역 조합원, 조합 관계자도 참여할 수 있다.
○ 이와 관련, 광주시는 조합원의 도시정비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 3월부터 전문가를 초빙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원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꼭 참석해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주체로서의 권리를 보장 받고 원주민 위주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첨부 : 광주시,도시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소송사례교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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