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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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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광주시, 2019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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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역시(光州廣域市)
(2019.06.14. 12:00) 
◈ [행정]광주시, 2019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 광주광역시는 8일 시청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동구 내남2지구, 서구 서창지구, 남구 월성지구, 북구 삼각월산지구, 광산구 명도1, 산월1지구를 2019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했다.【(토지정보과, 613-4600)】
광주시, 2019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 동구 내남2지구, 서구 서창지구 등 6곳
(토지정보과, 613-4600)
 
○ 광주광역시는 8일 시청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동구 내남2지구, 서구 서창지구, 남구 월성지구, 북구 삼각월산지구, 광산구 명도1, 산월1지구를 2019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했다.
 
○ 사업지구로 지정된 6개 지구는 1665필지, 120만4111㎡ 규모다.
 
○ 이에 따라 앞으로 광주시는 해당 사업지구의 조사·측량 대행자를 선정하고 재조사 측량을 통해 각 필지별 경계를 확정하는 등 사업을 시행한다.
 
○ 앞서 각 자치구는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쳤다.
 
○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국가사업이다.
 
국비 지원을 받아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도록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게 된다.
 
○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분쟁이 해소되며, 재산권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고 지적측량에 소요되는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광주시는 2012년부터 총 36개 사업지구를 지정해 5월 현재 26개 사업지구를 완료했다.
 
○ 시 관계자는 “2030년까지 추진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토지정보를 바로 잡아 토지이용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
광주시,2019년도지적재조사사업지구지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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