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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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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광주시, 하남3지구개발 토지평가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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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역시(光州廣域市)
(2019.06.14. 12:00) 
◈ [행정]광주시, 하남3지구개발 토지평가협의회 개최
○ 광주광역시는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10일 오후 2시 시청 17층 회의실에서 감정평가액 심의를 위한 토지평가협의회를 개최한다.【(도시정비과, 613-1780)】
광주시, 하남3지구개발 토지평가협의회 개최
- 10일, 환지처분 위한 과도·부족·불환지 면적 토지평가액 심의
(도시정비과, 613-1780)
 
○ 광주광역시는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10일 오후 2시 시청 17층 회의실에서 감정평가액 심의를 위한 토지평가협의회를 개최한다.
 
○ 이번 협의회는 환지방식으로 진행된 도시개발사업 마무리 절차로 환지처분을 위해 지정된 토지의 확정측량결과에 따라 발생한 ▲과도(환지면적이 종전토지보다 늘어난 토지) ▲부족(환지면적이 종전토지보다 줄어든 토지) ▲불환지(환지면적을 금전으로 보상받는 토지)의 감정평가액 심의를 위해 마련됐다.
 
○ 심의는 관계 공무원,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등 15명의 토지평가협의회 의원들이 ‘도시개발법’ 제28조 및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평가대상 토지인 518필지에 대해 이뤄진다.
 
○ 광주시는 심의 결과에 따라 6월부터 청산금에 대한 교부(부족·불환지) 및 징수(과도) 절차를 진행한다.
 
○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토지평가협의회 완료 후 ‘도시개발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 공고에 따른 공람, 환지 등기 촉탁 신청, 등기 완료 등을 거쳐 마무리된다.
 
○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평가협의회는 13년 간 이어진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마침표를 찍는 환지처분을 위한 중요한 행정절차다”며 “공정한 토지평가를 통해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
광주시,하남3지구개발토지평가협의회개최.hwp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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