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인권경영 지침서 교육 실시 - 광주테크노파크 등 15개 출자·출연기관 직원 대상 - 인권경영체계구축 개선과제 도출, 지침 제정 등 논의 (민주인권과, 613-2060)
○ 광주광역시는 9일 시청 1층 행복회의실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인권경영 업무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한 ‘인권경영 지침서(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 이번 교육은 광주시 공공기관이 인권경영을 통해 차별 없는 공정한 조직문화를 활성화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 인권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추진됐다.
○ 교육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김민아 교육협력팀장이 강사로 참여해 인권경영 도입 배경과 출자·출연기관별 인권경영체계 구축에 필요한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또 인권경영 이행을 위한 인권경영 선언문 작성, 인권경영지침 제정,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인권영향평가 지침서 마련, 인권침해 구제절차 내용에 대한 토론식 강의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 인권경영 지침서는 고용상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강제노동의 금지, 산업안전보장, 환경권 보장, 소비자 인권보호 등으로 구성됐다. 더불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이 선도적으로 인권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 인권과 관련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실천하도록 하고 있다.
○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8월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권경영 매뉴얼 실행 적용’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해 산하 광주도시공사 등 4개 공사·공단에 대해 선도적으로 인권경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출자·출연기관까지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인권경영 실무 특별 팀(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 김용만 시 민주인권과장은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로, 공공기관에서 시작된 인권경영 문화가 전체 기업으로 확산돼 인권경영을 포함한 여러 제도가 개선돼 공정한 사회, 투명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 : 광주시,인권경영지침서교육실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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