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운영 - 15일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공포 - 허위 신청, 횡령·편취, 집행잔액 미반환 등 (감사위원회, 613-2240)
○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제정하고 15일부터 시행(공포)한다.
○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제도는 시민 누구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발견했을 때 부정행위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 주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편취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보조금 정산 후 집행잔액 미반환 등이 해당된다.
○ 신고포상금은 ‘광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하게 되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단,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 등에 공개됐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해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특히 신고자의 신분 보장, 신분 보호를 위해 신고인은 물론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이해관계자 등의 신원에 관해 반드시 비밀을 유지할 방침이다.
○ 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지방보조금 규모와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철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인 만큼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통해 보조금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8월 감사위원회에 보조금감사팀을 신설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상시 감사기능을 강화했다.
첨부 : 광주시,지방보조금부정수급신고포상금운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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