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근린공원, 해제 대신 공원으로 존치키로 -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광주시 재정 사업으로 전환 추진 - 재정공원 15곳, 민간공원 9곳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공원녹지과, 613-4460)
○ 광주광역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계획했으나 두 차례나 제안서가 미접수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송정공원에 대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송정공원은 당초 중앙, 일곡, 중외공원 등과 함께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로 결정돼 2018년 5월 제안 공고했으나 유일하게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았다.
○ 이어 지난 2월 민·관 거버넌스 자문과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공원시설 위치 조정 등 사업성을 일부 높이는 방향으로 제안요청서를 변경해 재공고했는데도 최종적으로 제안서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 광주시는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비공원시설 부지가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해 고도제한에 따른 고층아파트 제한 및 세대수 감소, 분양시장의 어려움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관심이 낮았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으로는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7월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재정을 투입해 공원을 조성하는 재정공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전체 또는 부분 매입 여부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 송정공원을 존치하기로 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지난해 3월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결정된 ▲재정공원 15곳 ▲민간공원 10곳에서 개발가능성 없어 전체 해제로 결정된 광목공원, 민간공원에서 재정공원으로 조정된 송정공원 등을 포함해 ▲재정공원 15곳 ▲민간공원 9곳 등으로 변경 추진된다.
○ 시 관계자는 “공원 일몰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도시공원 실효에 신속히 대응해 도심 속 허파와 같은 도시공원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 송정근린공원,해제대신공원으로존치키로.hwp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