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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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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광주시, 불법광고 경고전화 자동 시스템 구축
about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광주 광역시(光州廣域市)
【행정】
(2019.06.14. 12:00) 
◈ [행정]광주시, 불법광고 경고전화 자동 시스템 구축
○ 광주광역시는 고금리 대부업, 성매매 알선 전단지 및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에 자동 경고전화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는 ‘불법 광고 킬러’를 7월1일부터 운영한다.【(건축주택과, 613-4840)】
광주시, 불법광고 경고전화 자동 시스템 구축
- 7월부터 불법전단지·현수막 전화번호에 경고멘트 자동발신
(건축주택과, 613-4840)
 
○ 광주광역시는 고금리 대부업, 성매매 알선 전단지 및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에 자동 경고전화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는 ‘불법 광고 킬러’를 7월1일부터 운영한다.
 
○ 불법 광고 킬러는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3초~1시간 주기로 전화를 걸어 안내·경고멘트를 발신하는 시스템이다.
 
○ 대포폰 사용이 많은 불법 광고물 전화의 경우 신고부터 사용정지까지 2주 가량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고전화로 곧바로 불법 운영을 방지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에 대한 안내·경고멘트로 불법 광고문 확산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시스템을 연계 구축해 옥외광고물법 위반 및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사전 안내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 배윤식 시 건축주택과장은 “기존 불법 광고물 정비 및 단속 위주의 수동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불법 광고 수요를 차단하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불법 광고물로 인한 시민 생활 불편을 줄이고 보다 쾌적한 도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 :
광주시,불법광고경고전화자동시스템구축.hwp
 

 
※ 원문보기
광주 광역시(光州廣域市)
【행정】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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