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신규 분양 아파트 불법거래 합동단속 - 분양권 불법거래·다운계약 등 통한 분양가 상승 예방 - 부동산 공정거래 위한 전자거래시스템도 홍보 (토지정보과, 613-4560)
○ 광주광역시는 지난 5월부터 신규 아파트 분양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분양사무소와 불법거래 의심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에 나선다. * 2019년 5월 분양 : 화정아이파크, 어등산 한양수자인 ** 2019년 하반기 분양 : 무등산아이파크2차, 염주포스코, 중흥 제일풍경채, 신용 힐스테이트, 임동 중흥S클래스 등
○ 광주시는 최근 건설사들의 신규 아파트 분양과 홍보가 활발해지면서 외부 작전세력이 청약통장 불법거래, 다운계약, 떴다방 등을 활용해 분양가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자치구, 경찰청, 국세청,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함께 시장동향과 거래동향 정보를 공유하고 신규 분양사무소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 먼저, 지난 5월24일 문을 연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I PARK) 분양사무소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시와 자치구, 경찰청, 국세청 합동단속반이 매일 현지에서 불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한 단속과 함께 현수막 설치,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한 홍보활동도 하고 있다.
○ 이후 개소하는 신규 아파트 분양사무소와 자치구별 불법거래 의심업소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중점 단속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이용 등 홍보도 적극 펼칠 계획이다.
○ 또한, 기존 연 1회 실시해온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예방교육을 자치구․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력을 통해 연 4회로 확대하고 보다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장소도 자치구별로 선정할 계획이다.
○ 시 관계자는 “시민들도 청약통장 불법거래,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를 제안받거나 확인한 경우 거부하고 시․구 홈페이지 부동산불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 : 광주시,신규분양아파트불법거래합동단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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