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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6월
  6월 13일 (목)
[행정]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올해 첫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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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역시(光州廣域市)
【행정】
(2019.06.14. 12:00) 
◈ [행정]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올해 첫 회의 개최
○ 광주광역시는 13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민생안정과 규제혁신을 위한 ‘2019년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법무담당관실, 613-2561)】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올해 첫 회의 개최
- 2019년 추진상황 점검 및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규제심사
(법무담당관실, 613-2561)
 
○ 광주광역시는 13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민생안정과 규제혁신을 위한 ‘2019년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 위원회는 이날 규제 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 건축, 환경, 정보·통신, 안전관리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5명을 규제개혁위원으로 새로 위촉했다. 위촉된 위원들은 2년간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광주시의 2019년도 규제개혁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를 위해 규제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도’ 추진에 대해 논의해 향후 규제 개혁 혁신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 이어 심의안건인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등을 진행했다. 주요 쟁점사항인 산지보전 및 환경파괴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기준마련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건축사항 정비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참석한 위원들은 환경보전의 필요성에 공감해 2건을 원안가결 했다.
 
※ 용어해석
▲ 규제입증책임제 - 규제개선 건의에 대하여 국민·기업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부서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방식
▲ 네거티브 규제 -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
▲ 포지티브 규제 -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것을 나열하고 이외의 것들은 모두 허용하지 않는 방식
 
○ 채경기 시 법무담당관은 “규제심사를 통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무분별하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제개혁을 적극추진 하고, 규제입증책임제 도입을 통해 자치법규 부정적규제(네거티브화)를 촉진해 적극행정 확산의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 별첨 : 사진
 
 
첨부 :
규제개혁위원회.jpg
광주시,규제개혁위원회올해첫회의개최.hwp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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