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일자리 창출 중심 계약제도 운영 - 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15일 공고분부터 적용 - 고용우수기업·사회적경제기업·창업기업 등 신인도 가점 신설 (회계과, 613-3100)
○ 광주광역시는 7월1일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
○ 이 기준은 시와 자치구, 소속 행정기관이 발주하는 청소·시설물 관리 등 일반용역에 대한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규정으로, 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별도 마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 신규채용 우수기업, 여성·장애인·청년 고용우수기업, 사회적경제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신인도 가점항목을 신설하는 등 이번 개정으로 자본과 규모면에서 열악한 지역 중소기업자들의 낙찰 기회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창업기업과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어 경험 많은 기업의 기술력 전수와 공공조달 참여 기회 확대 등 창업기업 육성의 견인 및 상생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동안 민원이 발생한 불합리한 규제도 정비했다. 특별히 기술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시설물 관리용역의 기술배점을 삭제하고, 정보통신용역의 기술자격 인정 분야를 정보기술·방송·무선 분야까지 확대해 시장 진입 장벽을 대폭 낮췄다.
○ 김성배 시 회계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광주시 민선7기 일자리 정책에 부응하고 영세 업체의 자생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확대를 위한 대책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개정된 세부기준은 7월15일자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 한편, 지난 6월25일 정부도 혁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계약질서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법령을 개정·공포했다.
○ 지방계약법령 제정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변경된 이번 개정 사항에는 ▲지역제한 전문공사의 입찰금액 상향조정(7억원→10억원) ▲사전에 계약 목적물의 구성요소나 과업내용을 정하기 어려운 물품․용역에 대한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제도 도입 ▲그간 상한이 없었던 지연배상금의 부과요율을 계약금액의 30%까지 제한 ▲조세포탈자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이 포함됐다.
첨부 : 광주시,일자리창출중심계약제도운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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