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7월 2일 (화)
[행정]광주시, 신규아파트 분양사무소 불법거래행위 집중 단속
about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광주 광역시(光州廣域市)
(2019.07.13. 22:47) 
◈ [행정]광주시, 신규아파트 분양사무소 불법거래행위 집중 단속
○ 광주광역시는 지난 5월부터 신규 아파트 분양사무소가 개소함에 따라 일명 ‘떴다방’ 등 외부 세력의 투기조장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에 주력하고 있다.【(토지정보과, 613-4560)】
광주시, 신규아파트 분양사무소 불법거래행위 집중 단속
- ‘떴다방’ 등 외부세력 불법거래 근절 홍보도
(토지정보과, 613-4560)
 
○ 광주광역시는 지난 5월부터 신규 아파트 분양사무소가 개소함에 따라 일명 ‘떴다방’ 등 외부 세력의 투기조장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 시는 자치구 공무원과 공인중개사협회 지도단속위원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지난 5월24일 개소한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I PARK)와 5월31일 개소한 어등산 한양수자인 아파트 분양사무소를 대상으로 매일 현지에서 떴다방 등 의심 행위자에 대한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
 
○ 또한, 분양사무소 방문객 등 시민들이 투기 조장 행위에 동조하지 않도록 현수막을 걸고, 홍보물을 나눠주며 불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 특히, 시․자치구 부동산분야 특별사법경찰은 어등산 한양수자인 분양사무소에서 떴다방 등 외부세력 활동 정황을 포착하고 분양사무소와 주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호 층 매수를 조건으로 연락처 요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 의심자를 집중 확인하고 홍보활동을 병행해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를 사전에 차단했다.
 
○ 광주지역 신규 분양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은 최소 6개월로, 그 기간 내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전매 거래행위에 해당되며, 불법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분양권 당첨이 취소될 수 있고 거래 당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무진로 진아리채리버뷰, 충장 모아미래도 등 앞으로 분양계획이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고 불법거래행위 근절 홍보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들도 불법 전매, 청약통장 불법 거래,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 행위를 제안받거나 확인한 때에는 거부의사를 밝히고 관계 기관에 신고해 불법행위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 :
신규아파트분양사무소불법거래행위집중단속.hwp
 

 
※ 원문보기
광주 광역시(光州廣域市)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 [안전]광주지역 유통 먹는샘물 수질 ‘안전’
• [행정]광주시, 신규아파트 분양사무소 불법거래행위 집중 단속
• [행정]광주수영대회 손님맞이 시민실천운동 캠페인 전개
추천 : 0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미정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