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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8월
  8월 1일 (목)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4→9만 원으로
about 대전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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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광역시(大田廣域市)
【사회】
(2019.08.01. 11:03) 
◈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4→9만 원으로
【안전정책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4→9만 원으로
 
□ 대전시는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적색표시가 있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를 8월 1일부터 4만원에서 9만원(승용 8만원, 승합9만원)으로 상향 부과한다고 밝혔다.
 
 
첨부 :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4→9만 원으로.hwp(25KB)
 

 
※ 원문보기
대전 광역시(大田廣域市)
【사회】 대전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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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