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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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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주택 특별공급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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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광역시(大田廣域市)
(2019.06.14. 15:36) 
◈ 대전시, ‘주택 특별공급 제도’ 도입
【주택정책과】
대전시, ‘주택 특별공급 제도’ 도입
 
□ 대전시는 수도권에서 대전시로 이전 또는 입주가 확정된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과 기업, 연구소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대전시에 건설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량의 5%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첨부 :
대전시, ‘주택 특별공급 제도’ 도입.hwp(25.5KB)
 

 
※ 원문보기
대전 광역시(大田廣域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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