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2017년 12월 28일(목), 방송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방송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발표했다.
이는 2016년 8월에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한 방송작가, 방송사, 제작사 등과의 18차례의 회의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제정된 것이다.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는 지난 12월 19일(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 제작시장 불공정관행 종합대책’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서 이를 통해 방송콘텐츠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더욱 촘촘하고 명확한 권리보호가 가능해졌다. 기존에 방송 분야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등 7개 종류의 표준계약서가 있었는데 이번에 방송작가 집필 영역이 추가되어 표준계약서의 전체적인 틀이 완성되었다.
<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현황 >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현황 소관 부처 | 종 류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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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체 부 | o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 ’13. 8. 1. | o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표준계약서 | o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 o 대중문화예술인(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 o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 ’14. 8. 28. | o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 o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 o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 ’17. 12. 28. |
이 표준계약서에는 ‘방송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방송원고의 집필 및 사용’을 중심으로 ‘방송작가와 방송사’, ‘방송작가와 제작사’ 간의 명확하고 합리적인 권리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원고료의 금액과 지급 시기를 명시하도록 하고, ▲ 부당한 계약 취소, 부당한 원고 집필 중지 및 원고 인도 거부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 원고에 대한 저작권, ▲ 2차적 사용 및 전용 시의 권리관계를 「저작권법」 등에 따라 명확히 하도록 했으며, ▲ 귀책사유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를 질 것, ▲ 이의·분쟁 발생 시 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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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대상 | 방송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방송원고의 집필 및 사용에 관한‘방송사-작가’ 또는 ‘제작사-작가’ 간의 합리적 권리관계 명확화 | 원고료 | ▲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 등에 대한 명확한 금액 및 ▲ 지급 시기, ▲ 원고료 세부내역 명시 | 부당한 계약취소 등 금지 | ‘작가’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 계약내용을 임의로 변경·취소하는 행위, ▲ ‘작가’의 원고 집필을 중지시키는 행위, ▲ 원고 인도를 거부하는 행위 등 금지 | 저작권 및 2차 이용 | ▲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르되 원고료, 제작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며, ▲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사용은 별도 계약에 따라 ‘작가’에게 사용료 지급 | 손해배상 |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 | 이의분쟁 해결 | 이의·분쟁 시 당사자 간 합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저작권위원회 조정, 소송 등으로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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