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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6월
  6월 20일 (수)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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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文化體育觀光部)
(2018.10.27. 15:26) 
◈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6월 20일(수),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의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한다고 밝혔다.【저작권산업과 - 이영민 (044-203-248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6월 20일(수),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의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할 때 권리자(작곡·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가 받는 저작권료 의미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의 주요내용

주요 내용

 

수익배분 비율 조정: 스트리밍 60(창작자):40(사업자) 65:35, 다운로드 70:30 유지

매출액 대비 요율제 도입: 묶음 다운로드 상품 곡당 단가 정산

곡당 단가 또는 매출액 기준 중 높은 저작권료 수준으로 정산

과도한 할인율 단계적 폐지: 묶음 다운로드 상품 등 할인율(최대 65%) 3년 뒤 전면 폐지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신규 가입자에 대해 ’1911일부터 시행

 
 
이번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은 문화예술 분야 창작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음악 창작자의 저작권 수익분배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다.
 
특히, 창작자 측에서는 ▲ 스트리밍 상품에 대한 낮은 분배비율 개선, ▲미판매수입액(소위 ‘낙전’ 문제)*에 대한 해소, ▲ 묶음 다운로드 상품 등에 대한 과도한 저작권료 할인율 개선 필요성 등을 지적해왔다.
* 소비자가 음원을 구입하였으나 이용하지 않아 정산되지 않는 저작권료를 의미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창작자, 사업자,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공청회룰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이번 징수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 민간자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2016년 4월 1일에 제정된 문체부 예규 제40호에 근거해 출범한 문체부 산하 음악 산업 발전기구로서 권리자(5명), 이용자(5명), 공익위원(경제, 법률, 소비자, 기술 분야 총 4명)으로 구성
 
창작자 스트리밍 상품 저작권료 수익배분 비율 60% → 65% 인상
 
이번 징수규정 개정으로 소비자의 이용 비중이 높은 스트리밍 상품의 권리자 수익배분 비율이 기존 60(권리자):40(사업자)에서 65:35로 변경되어 권리자의 몫이 확대된다. 다만, 다운로드 상품의 수익배분 비율은 2015년에 60%에서 70%까지 상향 조정한 바 있어 이번 개정 시에는 현행대로 70:30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묶음 다운로드 상품 등에 대한 미판매 수입액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곡당 단가 기준의 정산방식에서 ▲ 곡당 단가와 ▲ 매출액 기준 중 높은 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묶음 다운로드 상품 등에 대한 할인율 단계적 폐지
 
 
현행 징수규정상 30곡 이상 묶음 다운로드 상품에 50%에서 65%까지 적용되어왔던 과도한 사용료 할인율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징수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할인율에 3년간 조정계수를 적용해 2021년부터 묶음 상품에 적용되었던 할인율이 완전 폐지된다.
 
 
<곡당 사용료 및 할인율 비교표>
곡당 사용료 및 할인율 비교표

구분

1

30곡 상품

50곡 상품

65곡 상품

현행

490

(0%)

245

(50%)

200.39

(59.1%)

171.5

(65%)

2019

490

(0%)

294

(40%)

240.46

(50.9%)

205.8

(58%)

2020

490

(0%)

392

(20%)

320.62

(34.6%)

274.4

(44%)

2021~

490

(0%)

490

(0%)

490

(0%)

490

(0%)

 

 
※ 원문보기
문화체육관광부(文化體育觀光部)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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