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6월 20일(수),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의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할 때 권리자(작곡·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가 받는 저작권료 의미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의 주요내용 【주요 내용】 √ 수익배분 비율 조정: 스트리밍 60(창작자):40(사업자) → 65:35, 다운로드 70:30 유지 √ 매출액 대비 요율제 도입: 묶음 다운로드 상품 곡당 단가 정산 → 곡당 단가 또는 매출액 기준 중 높은 저작권료 수준으로 정산 √ 과도한 할인율 단계적 폐지: 묶음 다운로드 상품 등 할인율(최대 65%) → 3년 뒤 전면 폐지 √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신규 가입자에 대해 ’19년 1월 1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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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은 문화예술 분야 창작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음악 창작자의 저작권 수익분배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다.
특히, 창작자 측에서는 ▲ 스트리밍 상품에 대한 낮은 분배비율 개선, ▲미판매수입액(소위 ‘낙전’ 문제)*에 대한 해소, ▲ 묶음 다운로드 상품 등에 대한 과도한 저작권료 할인율 개선 필요성 등을 지적해왔다. * 소비자가 음원을 구입하였으나 이용하지 않아 정산되지 않는 저작권료를 의미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창작자, 사업자,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공청회룰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이번 징수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 민간자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2016년 4월 1일에 제정된 문체부 예규 제40호에 근거해 출범한 문체부 산하 음악 산업 발전기구로서 권리자(5명), 이용자(5명), 공익위원(경제, 법률, 소비자, 기술 분야 총 4명)으로 구성
창작자 스트리밍 상품 저작권료 수익배분 비율 60% → 65% 인상
이번 징수규정 개정으로 소비자의 이용 비중이 높은 스트리밍 상품의 권리자 수익배분 비율이 기존 60(권리자):40(사업자)에서 65:35로 변경되어 권리자의 몫이 확대된다. 다만, 다운로드 상품의 수익배분 비율은 2015년에 60%에서 70%까지 상향 조정한 바 있어 이번 개정 시에는 현행대로 70:30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묶음 다운로드 상품 등에 대한 미판매 수입액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곡당 단가 기준의 정산방식에서 ▲ 곡당 단가와 ▲ 매출액 기준 중 높은 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묶음 다운로드 상품 등에 대한 할인율 단계적 폐지
현행 징수규정상 30곡 이상 묶음 다운로드 상품에 50%에서 65%까지 적용되어왔던 과도한 사용료 할인율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징수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할인율에 3년간 조정계수를 적용해 2021년부터 묶음 상품에 적용되었던 할인율이 완전 폐지된다.
<곡당 사용료 및 할인율 비교표> 곡당 사용료 및 할인율 비교표 구분 | 1곡 | 30곡 상품 | 50곡 상품 | 65곡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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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490원 (0%) | 245원 (50%) | 200.39원 (59.1%) | 171.5원 (65%) | 2019년 | 490원 (0%) | 294원 (40%) | 240.46원 (50.9%) | 205.8원 (58%) | 2020년 | 490원 (0%) | 392원 (20%) | 320.62원 (34.6%) | 274.4원 (44%) | 2021년~ | 490원 (0%) | 490원 (0%) | 490원 (0%) | 490원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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