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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6월
  6월 20일 (수)
문체부, ‘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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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文化體育觀光部)
(2018.10.27. 15:26) 
◈ 문체부, ‘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센터’ 개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은 6월 20일(수)부터 ‘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한다.【예술정책과 - 김태훈 (044-203-2715)】
- 심리상담, 법률자문, 소송지원, 의료비 등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은 6월 20일(수)부터 ‘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문체부는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예술계 전반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100일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와 공동으로 문화예술계의 성폭력 실태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을 꾸려 운영해왔다.
 
100일간의 특조단 활동이 6월 19일(화)로 종료됨에 따라 그간 함께 운영되었던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 상담센터’의 기능을 ‘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센터’에 승계해 예술인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폭력 피해 신고접수와 상담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센터’는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 ▲ 성폭력 상담원과 변호사가 피해 접수와 초기 상담을 진행하고, ▲ 정신건강임상심리사와의 1:1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지원, ▲ 변호사의 법률 상담과 민형사상 소송비 지원, ▲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등을 연계해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담당한다.
 
또한 예술계 성폭력문제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해 ▲ 예술 분야별 성폭력예방교육을 제공하고 ▲ 성폭력피해 근절과 예방,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폭력피해상담은 예술계에 종사하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성폭력상담 대표전화(☎02-3668-0266),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 및 전자우편(withu@kawf.kr) 접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방문(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층) 등이 있다.
 
붙임 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센터 운영 안내(안)
 

 
※ 문의안내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김태훈(☎ 044-203-2715)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전략홍보 김수진(☎ 02-3668-02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원문보기
문화체육관광부(文化體育觀光部)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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