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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6월
  6월 21일 (목)
전국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개최
about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문화체육관광부(文化體育觀光部)
(2018.10.27. 15:26) 
◈ 전국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6월 21일(목)부터 22일(금)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대전(롯데시티호텔)에서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회장 김미형)와 함께 ‘제9회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를 개최한다.【국어정책과 - 김철 (044-203-2534)】
- 대전에서 6월 21일부터 6월 22일까지 진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6월 21일(목)부터 22일(금)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대전(롯데시티호텔)에서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회장 김미형)와 함께 ‘제9회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아홉 번째 열리는 이번 연수회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과 전국의 국어문화원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한다.
* 국어책임관: 「국어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를 하도록 지정된 공무원. 주요 역할은 ▲ 쉬운 공공용어의 개발과 보급, ▲ 소속 직원들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추진, ▲ 지방자치단체 국어진흥조례 마련 등이다.
 
이날 연수회에서는 국어책임관 활동 우수사례 발표, 토론 등을 통해 ‘국어책임관과 국어문화원*’의 협업 활성화와 국어 진흥 방안을 모색하고 공공언어 개선을 위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활성화, 지역 민원 접점 창구인 지자체에서의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 방안 등을 토론할 예정이다.
* 국어문화원: 「국어기본법」에 따라 국민들의 국어 능력을 높이고 국어 관련 상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국어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중 문체부가 지정한 단체 또는 기관. 전국 16개 지역에 20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공공기관에서 외래어, 외국어 등이 자주 사용되어 국민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그렇기에 쉬운 공공언어 사용을 주도해 나갈 국어책임관과 국어문화원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연수회가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 확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문의안내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사무관 김철(☎ 044-203-25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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