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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7월 4일 (수)
7월 1일부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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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文化體育觀光部)
(2018.10.27. 15:26) 
◈ 7월 1일부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공연전통예술과 - 김도영 (044-203-2732)】
- 책 사고 공연 본 돈,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다 -
 
 
7월 1일(일)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책 구입, 공연 관람에 사용한 금액(이하 도서·공연비)에 대해서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에 기존 신용카드 등의 한도액*에 도서·공연비 100만 원 한도가 추가되는 등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 기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300만 원), 전통시장(100만 원), 대중교통(100만 원) 한도에 도서·공연비(100만 원) 한도 추가로 최대 600만 원 한도로 변경
** 기존에는 신용카드로 책, 공연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금액 산출할 때 사용액에 공제율 15%를 적용하던 것을 도서·공연비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율 30%를 적용
이는 작년 12월 19일 자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국세청(청장 한승희)과 함께 작년 말부터 도서·공연 및 카드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업계와 수차례의 간담회, 설명회를 진행하고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6월 4일부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
 
문체부는 이번 시행방안에 따라 정확한 도서·공연비 사용 금액 확인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처리를 위해 현재 책과 공연티켓을 판매하는 사업자 중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준비가 완료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6월 4일부터 문화포털(www.culture.go.kr, 한국문화정보원)을 통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도서·공연비 확인 및 소득공제 처리 흐름도 

<도서·공연비 확인 및 소득공제 처리 흐름도>
 
 
7월 2일(월) 기준으로 총 869개의 업체(사업자)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를 완료했으며, 도서와 공연티켓 온·오프라인 유통과 판매 시장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형 서점과 주요 공연티켓 예매처 등 대다수가 등록을 완료했다.
* (서점) 개똥이네, 교보문고, 네이버(도서), 리브로, 반디앤루니스(서울문고), 알라딘, 영풍문고, 예스24, 인터파크 등
(공연) 인터파크 티켓, 예스24 티켓, 이베이코리아(옥션), NHN티켓링크, 하나투어, 클립서비스, 에스케이(SK) 플래닛 11번가, 위메프, 카카오엠(M, 멜론), 네이버 공연 등
(홈쇼핑) 홈플러스, 이마트,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시제이(CJ)홈쇼핑 등
 
업체별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준비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추가 확보 및 이에 따른 업계 내부 판매·결제 시스템 개편 등에 다소 시일이 걸리는 곳도 있다. 이에 문체부는 7월 중에도 계속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도서, 공연티켓만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단일사업자*)가 시행일자에 맞추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를 하지 못했더라도 7월 1일부터 단일사업자에서 발생한 도서·공연비 결제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 단,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일사업자 역시 반드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를 완료해야 함.
 
책과 공연을 구입할 때 소득공제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 상호명, 사업자번호 등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 수 있다. 문체부(한국문화정보원)에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는 등록완료로 표기되며 사업자별 인증번호가 부여된다.
 
또한 등록이 완료된 사업자의 매장, 시설, 온라인 웹사이트 등에 부착, 게시된 아래 스티커와 띠 광고(배너) 등을 통해서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용 스티커 

 3매장, 시설 게시용 홍보 포스터 

 4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의 소득공제 전용 단말기 스티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용 스티커>

<매장, 시설 게시용 홍보 포스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의 소득공제 전용 단말기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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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文化體育觀光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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