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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3월
  3월 22일 (금)
예술의전당 사장에 유인택 씨 임명
about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9.05.15. 20:45) 
◈ 예술의전당 사장에 유인택 씨 임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3월 22일(금) 자로 예술의전당 사장에 유인택(柳寅澤, 1955년생) 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비상임)이자 현 동양예술극장 대표를 임명했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3년(’19. 3. 22.~’22. 3. 21.)이다.【공연전통예술과 - 김도영 (044-203-273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3월 22일(금) 자로 예술의전당 사장에 유인택(柳寅澤, 1955년생) 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비상임)이자 현 동양예술극장 대표를 임명했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3년(’19. 3. 22.~’22. 3. 21.)이다.
 
유인택 신임 사장은 극단 연우무대 사무국장, ㈜기획시대 대표이사,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뮤지컬단장 등을 지냈으며, 다양한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 운영·자문 위원, 이사, 대표 등으로 활동하는 등,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 공연예술단체 및 공연장 운영·관리 경험과 작품 기획·창작·제작 활동 경험, 투자·자금 운용 등의 경영 능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대표 문화예술기관인 예술의전당의 재도약과 발전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신임 사장이 그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역량, 그리고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개관 30주년을 맞이한 예술의전당의 혁신을 이끌고, 문화예술 진흥과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등, 우리나라 문화예술 중심 기관으로서의 예술의전당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유인택 신임 예술의전당 사장 주요 약력
 

 
※ 문의안내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김도영(☎ 044-203-273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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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서예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 예술의전당 사장에 유인택 씨 임명
• 「서예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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