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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사무 및 국고 보조금 검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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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文化體育觀光部)
(2019.05.15. 21:05) 
◈ 국기원 사무 및 국고 보조금 검사 결과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정산을 담당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과 합동으로 1월 14일(월)부터 23일(수)까지 실시한 국기원(이사장 홍성천) 사무 및 국고 보조금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스포츠유산과 - 이동희 (044-203-3165)】
태권도 해외 특별 심사비 세관 신고 누락 등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정산을 담당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과 합동으로 1월 14일(월)부터 23일(수)까지 실시한 국기원(이사장 홍성천) 사무 및 국고 보조금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국기원 운영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해 왔고, 관련 민형사상 고소·고발 사건이 끊이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오현득 전 국기원장은 직원 부정 채용,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이번 검사는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을 중심으로 ▲ 국기원 이사회 운영, ▲ 법인 사무운영, ▲ 태권도 해외 특별심사제도 등, 국기원 고유 업무와 국고보조 사업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
 
국기원은 「태권도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나 정부가 정식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문체부 등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에 근거해 검사를 실시했다.
 
국기원 검사 결과, 국기원장은 기준과 절차에서 벗어나 권한을 남용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견제하고 감독해야 할 이사회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고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부당 지급 사례 2건과 납품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1건을 확인했다. 태권도 해외 특별심사비는 현지에서 현금으로 받고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1. 법인사무 분야 검사 결과
 
원장 권한 남용: 법을 위반해 수익사업 추진, 소송료 과다 지급, 명예·희망퇴직금 지급·채용 절차 부적정 등
 
전 국기원 원장 OOO은 2018년 11월 28일 OOO 컨소시움과 사실상 계약의 성격을 가진 ‘국기원 명소화사업 실시협약서’ 및 ‘국기원 명소화사업 실시협약서 추가 특약사항’을 체결하면서 ‘국기원 이사장 OOO’라는 명칭으로 협약서(계약서)에 서명*했다. 이는 관련법을 위반하고 주무관청인 문체부의 승인 없이 수익사업 관련 협약(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또한 해외 게임개발업체와 함께 ‘태권도 이스포츠(e-sports) 개발 사업’으로 태권도 컴퓨터 게임과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의 개발·마케팅·판매 등을 추진하는 수익사업을 문체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하고 있었다.
* 국기원 정관상 이사장이 법인을 대표(정관 제9조 제1항)
 
국기원은 원장이나 사무총장이 소송대리 법무법인 및 소송가액을 직접 결정했는데 착수금을 성공보수액과 같거나 성공보수액보다 많게 지급하도록 계약하고 있어 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착수금으로 많은 비용을 지급했다.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국기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은 47건으로, 소송료는 착수금과 일부 사건의 성공보수를 포함해서 2018년도 말 기준으로 3년간 총 7억 2,975만 원이 지급됐다. 이 중 국기원 이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과는 13건의 계약을 체결했고, 국기원 이사는 변호사로서 국기원 소송사건을 직접 수임해 국기원의 다른 소송사건과 비교할 때 그보다 높은 수준의 수임료를 받았다.
 
전 국기원 사무처장 OOO과 전 국기원 사무총장 OOO은 명예·희망퇴직금 지급대상 제외자였지만 원장이 의장을 맡고 있는 운영이사회는 희망퇴직 심사위원회나 명예퇴직 심사위원회의 개최 없이 의결만으로 명예·희망퇴직금을 지급*했다.
* 전 사무처장에게 희망퇴직금 3억 7천만 원, 전 사무총장에게 명예퇴직금 2억 1천5백만 원 지급
 
2018년도에 진행된 개방직(연수원장, 연구소장)의 채용 공모는 요건이 미달되었지만 재공고 없이 내부평가위원만으로 서류 심사와 면접평가까지 진행하다가 별다른 설명 없이 재공고했다. 이후 서류와 면접심사까지 마쳤음에도 인사위원회는 원장에게 결정권을 위임했고, 원장은 서류·면접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자를 연수원장으로 채용하려 했다. 내부에서 이의를 제기하자 연구소장만 채용하고, 연수원장에 대해서는 응시자에게 별도의 고지 없이 현재까지 채용을 중단했다.
 
특히 국기원은 분야별 규정과 지침 대부분에 예외사항으로 ‘원장이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어 원장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인정하고 있었다.
 
이사회의 견제 역할 미비: 이사 정수 대비 과소 선임, 비상근 임원에게 보수 성격의 비용 지급 등
 
국기원은 정관*에 따른 당연직 이사를 추천받지 않고, 이사의 사임과 임기 만료 등의 사유로 결원이 계속 발생했음에도 이사를 새로이 선임하지 않아 2018년도 12월 말을 기준으로 재적이사는 8명이었다. 또한 국기원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9인 이내로 운영이사회를 설치·운영토록하고 있으나 재적 이사 수가 적어 2016년 5월 이후에는 이사의 과반수*가 운영이사회에도 참여하고 있다. 원장이 의장을 맡고 있는 운영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이사회에서도 원안대로 의결되는 등 국기원의 주요 사항들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화되었다.
* 이사장, 원장, 당연직 이사를 포함해 이사 25인 이내를 두고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의 보선을 하도록 정관에 규정
** (2016. 1.) 이사 22명 중 운영이사 8명 → (2016. 5.) 이사 12명 중 운영이사 7명 →
(2017. 4.) 이사 14명 중 운영이사 9명 → (2018. 12.) 이사 8명 중 운영이사 5명
 
국기원 명소화사업의 경우에는 이사의 겸직 금지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사와 운영이사를 맡고 있는 OOO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OOO를 상근직인 ‘명소화사업 추진단 단장’으로 선임했다. OOO는 명소화사업 관련 이사회 및 운영이사회 의결에도 참여했다.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보수 지급 범위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OOO에게 2018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총 24,009,540원의 임금을 지급했으며, 현재도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기원은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비상근 이사 5명(이 중 운영이사 4명)에게 이사 외의 직무수행에 따른 업무활동비로 매월 현금이나 법인카드로 정액을 지급했고, 업무활동비 외에 회당 회의비 100,000원을 별도 지급하고 있었다. 이로써 ’17년 4월 이후 원장이 결정할 수 있는 급여·보수성격의 활동비, 소송 수임료 등을 지급받는 운영이사는 전체 운영이사의 약 절반을 차지했으며, 원장 본인까지 포함하면 정관상 운영이사회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되었다.
 
감사 기능 마비
 
국기원은 감사로 행정감사와 회계감사 2인을 두고 있었으나 행정감사는 2016년도 7월 26일에 해임되었고, 회계감사는 2018년도 9월 20일에 사임했다. 행정감사의 장기 공석으로 이사회에 대한 자체 감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회계감사의 공석으로 이사회에 2018년도 정기 감사보고 및 연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도 이뤄지지 못했다.
 
국기원 내부 규정 위반: 계약관련 규정을 위반해 수의계약 체결
 
국기원은 3천만 원이 넘는 유인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년도와 2017년도에는 경쟁 입찰공고* 없이 수의로 기존 계약업체인 OOO와 연장계약을 체결했다. 2018년도에는 경쟁 입찰공고를 실시했으나 유찰되자 제안서를 제출한 OOO업체에 대한 적격심사 없이 기존 계약 업체인 OOO와 수의로 재계약했다. 예산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인 이상에게 견적을 제안받아야 함에도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예산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인 계약 중 10건에 대해서는 비교견적 없이 수의계약을 했다.
* 계약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예산이 3천만 원이 넘는 계약 건은 경쟁입찰을 해야 함.
 
2. 국고보조금 분야 검사 결과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와 태권도용품 수의계약 체결
 
국기원은 2014년도 10월, 2016년도 2월과 11월에 당시 연수처장 OOO의 지시에 따라 저개발 국가에 지원하는 전자호구용품 구매 계약을, 수의계약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와 가격 협상도 없이 업체가 제시한 소비자 가격으로 체결했다.
 
태권도 시범단 운영과 해외파견 관련
 
국기원은 태권도 시범단원을 선발하면서, 운영규칙에 특별선발 관련 세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2015년도 1차 특별선발 이후부터는 별도 평가절차 없이 추천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었다. 2015년도 1차 특별선발에는 추천자가 심사평가위원으로도 참석했고, 1차 특별선발 실기평가 결과에 따른 불합격자를 다음 차시에는 평가 없이 선발했다. 시범단 운영 사업비로 구매한 홍보물품에 대해서는 현재 국고보조금 유용 혐의로 검찰이 수사하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한외국인 태권도 교육 사업 관련
 
국기원은 태권도사범의 현장 교육 출석명부를 근거로 교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OOO 협회 인사인 OOO은 출석명부를 허위로 작성해 교육수당 1,293,328원을 부당 수령했다. 국기원은 협회 인사인 OOO에 대해서는 업무협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선발 절차 없이 교육사범으로 선발했다. 선발된 OOO은 교육사범 선발 및 평가위원으로도 활동했고, 연말 교육사범 평가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태권도 해외 파견사범 주택수당 지급 부적정
 
OOO 국가에 파견된 OOO 사범에게 2014년도 1월부터 주택수당을 지급했는데, 대사관에서 주택을 제공받아 주택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주택수당 4,704달러를 지급했다.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 관련 지체상금 발생
 
국기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시장조사 용역계약을 업체와 2018년도 9월 12일 자 완료로 체결했으나, 보완 등의 이유로 이후에도 용역을 진행해 최종 2018년도 12월 28일 사업이 완료됐다. 이에 지체상금 12,378,300원이 발생하였으나 징수하지 않았다.
 
3. 태권도 심사분야 검사결과
 
태권도 해외 특별심사비를 현금으로 휴대해 국내 반입
 
국기원은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3개국에서 4회에 걸쳐 특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국가협회의 요청 또는 국제제재 등 외화송금이 어려운 현지 사정의 이유로 출장자들이 귀국 시 미화 1만 달러 이하로 나눠 갖고 휴대하여 들어와 수입 처리를 했다.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 처리한 태권도 심사비는 미화 178,258달러이며, 세관에 수입신고는 하지 않았다.
 
4. 향후 계획
 
문체부는 이번 검사 결과에 따라 국고금 환수조치를 포함해서 지적사항 27건에 대해 국기원에 조치를 요구하고, 수익사업을 위해 문체부 승인 없이 투자자와 협약(계약)을 체결한 건과 명예·희망퇴직지침을 개정하여 명예·희망퇴직 처리 및 퇴직 수당을 과다 지급한 건 등 2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국기원에 정관과 자체 규정을 보완해 공정성을 강화하고, 재산 상황, 세입세출 결산 현황 등 법인의 주요 정보 공개를 공개하며, 자체 감사 기능도 강화하는 등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검사 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국기원의 이행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하다면 국기원이 ‘공익법인법’에 준하여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고 공개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검토하겠다.”라며 “현재 국기원이 정관을 개정하고 있는데, 국기원이 세계태권도본부로서 다시 설 수 있도록 태권도계를 대상으로 공청회 등, 공론의 장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국기원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국기원 법인 사무 및 국고보조금 검사 결과 보고서
 

 
※ 문의안내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과 사무관 이동희(☎ 044-203-3165)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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