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3월
  3월 22일 (금)
「서예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about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문화체육관광부(文化體育觀光部)
(2019.05.15. 21:05) 
◈ 「서예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3월 27일(수)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서예진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시각예술디자인과 - 김지은 (044-203-2756)】
-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국제협력 지원범위 규정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3월 27일(수)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서예진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제정안은 「서예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시행령 제정안은 ▲ 서예진흥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서예교육의 지원 범위(안 제4조), ▲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안 제5조), ▲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범위(안 제6조), ▲ 서예 관련 단체 지원 대상(안 제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정안에서는 ▲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세부기준(안 제2조), ▲ 서예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안 제3조) 등을 구체화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문체부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원광대학교 조형예술디자인대학 여태명 교수, 한국서예협회 윤점용 회장, 전북대학교 중문과 김병기 교수, 경기대학교 서예학과 장지훈 교수,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이동국 수석 큐레이터, 이광호 서예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정안은 ‘문체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실’,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www.gwanbo.mois.go.kr)’ 등에서 볼 수 있으며, 일반 국민들의 의견 수렴은 4월 14일(일)까지 진행된다.
 
문체부는 이번 공청회의 결과, 일반 국민과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정안을 확정하고, 5월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2일(수)에 「서예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붙임 1.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공청회 개최 계획
2.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비교표)
 

 
※ 문의안내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사무관 김지은(☎ 044-203-2756)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문보기
문화체육관광부(文化體育觀光部)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예술의전당 사장에 유인택 씨 임명
• 「서예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 예술의전당 사장에 유인택 씨 임명
추천 : 0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미정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