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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6월
  6월 4일 (화)
스포츠혁신위원회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권고 발표
about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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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文化體育觀光部)
【행정】
(2019.06.05. 09:09) 
◈ 스포츠혁신위원회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권고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 이하 혁신위)는 6월 4일(화)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권고를 발표했다.【스포츠산업과 - 이종호 (044-203-3157)】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 이하 혁신위)는 6월 4일(화)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권고를 발표했다.
 
이번 권고는 혁신위가 지난 5월 7일에 발표했던 1차 권고에 이은 2차 권고이다. 지난 1차 권고에서 선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스포츠인권 보호기구 설립을 주문했다면, 2차 권고는 대한민국 엘리트스포츠의 뿌리인 학교스포츠 정상화가 체육계 체계(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이라는 인식에 따라 마련되었다.
 
학생선수 ‘운동과잉’, 일반학생 ‘운동결핍’ 등 학교스포츠의 비정상성 지적
 
혁신위는 기존 엘리트 선수 육성시스템의 폐단과 한계, 이를 뒷받침해 온 학교스포츠의 비정상성을 지적했는데,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으로 양분되어, 스포츠의 교육적 가치를 상실한 지 오래임을 강조하였다. 다수의 학생선수들이 학습을 도외시한 채 훈련에만 매달리는 한편, 선수가 아닌 일반학생들은 과도한 입시교육에 시달리며 스포츠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이 현주소라고 언급했다.
 
특히, 최근의 성폭력 사건을 비롯해, 학생선수의 학습권 침해와 학력 저하, 체육특기자 진학과 관련한 불공정과 비리, 경기실적을 위한 과도한 훈련과 부상, 반인권적 지도자 전횡 등의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르렀으며, 체육계의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국민적 열망 또한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혁신위는 학교스포츠 현장이 수십 년 동안 거대한 인권의 사각지대로 온존해 온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책임 있는 정부기관과 단체가 정책과 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학교스포츠 시스템 전면 혁신을 위한 6대 권고
 
혁신위는 ‘공부하지 않는 학생선수’와 ‘운동하지 않는 일반학생’의 이분법을 불식하고 승리지상주의적 체육계 체계(패러다임)의 혁신적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 방안을 권고하였다. 특히 근시안적인 단기 대응이나 파편적인 제도 시행만으로는 학교스포츠의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부가 학교스포츠 시스템의 전면적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학생선수, 어떤 경우든 정규수업에 참여
 
혁신위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이 경기실적 저하로 이어진다는 그간의 왜곡된 믿음을 깨고, 운동에 재능 있는 학생들이 운동 이외의 진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핵심에는 학생선수가 어떤 경우에도 정규수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 및 개최 금지, ▲ 최저학력제 도달 학생만 대회 참가 허용, ▲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 훈련시간, 전지훈련 등에 대한 1년 계획을 학교교육계획안에 포함하고 위반 시 학교 단위 책임, ▲ 경력전환 학생선수 대상 학습지원 프로그램 마련, ▲ 국가대표 학생선수의 국제대회 참가 시 학습 지원 방안 마련, ▲ 주말대회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을 권고하였다.
 
특히, 주중대회 참가 및 개최 금지를 강조하였는데, ’19년 5월 기준 학기 중 평일에 개최되는 대회가 총 233개(38%)로 과다하여, 수업 결손, 학력 저하, 학습권 침해 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교육부에는 ‘학기 중 학생선수의 주중대회 참가 금지’를, 문체부에는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초·중·고교 학생선수 대상 주중대회를 주말대회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였다. 다만 종목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즉각 전환이 곤란한 경우는 ’21년 말까지 방과 후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권고 이행을 위해,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추진하여 가능한 방안을 ’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주말대회로의 전환을 위해 체육단체와의 협의를 추진하고, ’20년부터 주말대회 전환이 가능한 종목부터 단계적으로 주말대회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2) 체육특기자 제도 개편: 경기실적 중심 진학시스템을 경기력, 내신, 출결, 면접 등이 반영된 종합적 선발 시스템으로 전환
 
혁신위는 현재의 체육특기자 전형이 수학능력에 대한 종합적 평가에 기반하지 않고 경기실적 위주의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마저도 평가 기준 및 방법이 투명하고 객관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입시와 진학을 둘러싼 각종 부조리를 야기해왔음을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경기실적 중심의 체육특기자 진학시스템을 경기력, 내신, 출결, 면접 등이 반영된 종합적 선발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고, 시행에 앞서 3년 6개월의 사전예고기간을 두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진학 시 ▲ 최저학력제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는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제외, ▲ 특정 학교에 체육특기자 지원이 집중될 때 종합적 선발기준(경기실적, 내신, 실기 등)에 의해 정해진 인원을 선발하고 그 외 학생선수들은 다음 순서로 배정, ▲ 학교체육진흥회를 통해 사전 스카우트제도 금지 등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대입에서도, ▲ 경기실적에 의해서만 체육특기자의 대학입학 당락이 결정되지 않도록 교과성적, 출결, 경기력, 면접 등 각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 등을 정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혁신위는 교육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와 협의하여 이 같은 지침을 만들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 각 종목의 경기력 평가를 위한 객관적 지표 마련 및 예산 지원을 주문하였다.
 
체육특기자 진학과 관련,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3년 6개월간의 사전예고 기간을 거친 후 ’24년도 고입 및 대입 전형에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입시에 활용될 수 있는 객관적인 경기력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하여 ’20년부터 본격적인 지표 개발에 돌입할 계획이다.
 
(3) 학교운동부 개선: 장시간 훈련 관행 개선, 불법 찬조금 금지 등
 
혁신위는 현재 학교운동부의 운영이 운동 기량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폭력 및 성폭력, 장시간 훈련 등 비교육적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들은 다른 스포츠선진국들에 비해 긴 시간 훈련하고 있고, 초·중교 학생의 경우 기숙사까지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한 시도교육청도 있지만 ’19년 3월 기준 중학교 69개, 고등학교 300개 기숙사가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다양한 형태로 학부모가 운영경비를 조달하는 불법 관행이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 훈련은 반드시 정규 수업 후에 실시하고, 주중 훈련시간 및 휴식시간 규정 마련, ▲ 주말대회 참여 시 출전일수만큼 학생선수와 지도자 휴식 보장, ▲ 혹서기·혹한기 대회 개최 및 훈련 최소화, ▲ 합숙소 전면 폐지 및 원거리 학생 대상 기숙사만 제한적 허용, ▲ 학부모의 비공식적 비용 갹출 및 지원 엄격 금지, 위반 시 관련자 엄중 징계 및 학교운동부 대회 참가 제한, ▲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불법 찬조금 일절 금지, 위반 시 지도자 자격박탈 및 영구제명 조치, ▲ 학교운동부의 대회 참가 및 전지훈련 비용 공개 의무화, ▲ 학교운동부 지도자 및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다.
 
학교운동부 훈련 및 불법 관행 개선 등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교육부는 올해 중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이행계획 수립을 거쳐 ’20년부터 권고 내용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혹서기·혹한기 선수보호 규정 마련, 학교운동부 지도자 자격박탈 등을 위한 법 개정 등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4) 학교운동부 지도자 개선: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지원
 
혁신위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권고 내용도 포함하였는데, 이는 운동부 지도자의 과다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 환경이 부조리의 원인이 된다는 분석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임금 일부를 교육청에서 지원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 학부모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 학교운동부 지도자 고용불안정 문제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방안 마련, ▲ 학교운동부 지도자 역할 재설정 및 필수직무교육 의무화 등을 권고하였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교육부 등 관계기관은 올해 중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20~’21년 중 이행계획을 실행할 계획이다.
 
(5) 학생의 스포츠참여 확대: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 유도
 
일반학생의 ‘운동결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도 권고에 포함되었다. 혁신위는 그간의 학교스포츠클럽이 보여주기식 양적팽창 위주로 운영된 점, 담당교사의 업무과중이나 참여 학생의 흥미를 고려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어, 학교스포츠클럽의 내실화를 통한 질적 제고 방안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 스포츠클럽과 운동부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종목별 통합 대회 개최, 이를 위한 선수등록제도 개선 추진, ▲ 매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참가하는 학생비율 목표 설정 및 결과 공표, ▲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인력자원 등 지원, ▲ 교내리그를 포함한 스포츠 참여 및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학교체육진흥회가 만드는 경기이력시스템에 기록하고 진로 자료로 활용, ▲ 학교스포츠클럽 담당 교내 전담교사에 대한 수당 현실화 등을 권고하였다.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각종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교육부는 올해 중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예산 확보, 시스템 구축 등 각 사안의 필요 절차를 이행하여 ’20~’21년 중 권고 내용을 실행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스포츠클럽과 학교운동부 통합대회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선수등록제도를 개선하고, ’21년부터는 가능한 종목부터 단계적으로 통합대회를 개최하도록 할 예정이다.
 
(6) 전국스포츠대회 개편: 통합 학생스포츠축전으로 확대·개편
 
혁신위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소년체육대회 등이 소기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우수 선수 조기 발굴’에 치중해 온 결과, 시도 간 과열 경쟁, 강도 높은 장시간 훈련, 정상적인 학교생활 곤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전국스포츠대회의 성격을 전환해 스포츠 본연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축전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 전국소년체육대회를 학교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이 참여하는 ‘통합 학생스포츠축전’으로 확대, 개편하고, 중등부와 고등부를 참가하도록 하며, ▲ 기존의 전국소년체육대회 초등부는 권역별 학생스포츠축전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였다.
 
문체부는 대회 전환의 연착륙을 위해 ’20년 상반기까지 체육계, 개최도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통합 학생스포츠축전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21년부터는 가능한 종목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국가 스포츠 정책 체계(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 전개
 
정부는 혁신위의 권고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여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선수, 지도자 등 체육계,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2차 권고 이후에도, 혁신위는 상반기 중 ‘엘리트스포츠 육성시스템 선진화’ 등 권고를 준비하고 있으며, 권고를 마친 후 하반기에는 모니터링 단계에 돌입해, 내년 2월까지 권고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최대한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따로 붙임 1 스포츠혁신위원회 2차 권고문
따로 붙임 2 스포츠혁신위원회 2차 권고 정보그림(인포그래픽)
 
 
 
 
 

 
※ 원문보기
문화체육관광부(文化體育觀光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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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