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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보도자료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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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자목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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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水原市)
(행사)
(2018.11.12. 20:43) 
◈ 수원시, '권선구 자목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수원시는 9일 권선구 자목 마을회관에서 ‘자목지구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를 열고, 토지소유자를 비롯한 주민들에게 지적재조사 사업을 설명했다.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 홍준표(031-228-2423)】
-토지 경계분쟁 방지하고 소유권 보호, 2020년 10월까지 사업 진행-
 
수원시는 9일 권선구 자목 마을회관에서 ‘자목지구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를 열고, 토지소유자를 비롯한 주민들에게 지적재조사 사업을 설명했다.
 
지적(地籍) 재조사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수원시는 현재 ‘자목지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목지구 실시계획은 수원시 지적재조사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른 것으로 ▲사업지구 현황 ▲사업비 추산액 ▲일필지조사(一筆地調査)에 관한 사항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측량에 관한 시행계획 등을 담고 있다.
 
자목지구 사업대상은 호매실동 627번지 일원 290필지(11만 5749㎡)로 지형변동형 지적불부합지(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다.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불일치해 정확한 측량성과를 결정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토지 경계 분쟁을 방지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목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2020년 10월까지 진행된다.
 
수원시는 이날 설명회에서 ▲지적재조사사업 목적·지구선정 배경 ▲사업지구 개요·추진 절차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역할 ▲토지소유자 동의서 제출방법 ▲일필지조사·경계설정에 따른 주민 협조 사항 등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수원시는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 요건인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서를 징구(徵求)해 수원시 지적재조사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일필지조사·지적재조사 측량을 할 계획이다.
 
2012년 시작된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1910년대)에 만들어진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위성측량을 활용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면 전환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2030년까지 진행된다.
 
곽호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은 “주민들이 지적재조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찾아가는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수원시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31-228-2424~5)에 문의하면 된다.
 
 
첨부 :
[보도자료_사진추가]20181109수원시, ‘권선구 자목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hwp
수원시, _권선구 자목지구_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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