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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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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상수원보호구역, 주민불편해소 위해 최소면적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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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水原市)
(2018.12.12. 20:05) 
◈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주민불편해소 위해 최소면적 해제
환경부가 수원시가 지난 6월 제출한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승인하면서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가 해제된다. 【환경정책과 물환경보전팀 맑은물공급과 수도기획팀 - 김수향(031-228-2883) 추원호(031-228-4952)】
-환경부, '수원시 수도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환경부가 수원시가 지난 6월 제출한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승인하면서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가 해제된다.
 
환경부는 변경(안)을 승인하며 “가뭄·재난에 대비한 광교저수지의 비상(非常) 취수원 존치계획에 따라 광교상수원보호구역은 존치하되 광교저수지가 비상 취수원임을 고려해 환경정비구역 중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최소 면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또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에 따른 상수원 수질 영향 방지를 위한 ‘광교 상수원보호구역 수질 관리계획(수원시)’을 철저히 이행하되 공사 시 비점(非點, 오염원을 배출하는 불특정 장소) 관리 강화 및 사후관리 방안을 추가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은 유지하도록 했다.
 
주민거주 지역인 8만 545㎡로, 환경정비구역(10만 7401㎡) 중 주민이 소유한 대지(7만 910㎡)와 기존 건축물 부지(9635㎡)만 해제범위에 포함된다.
 
이번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해제는 지난 2월 21일 광교산상생협의회가 ‘광교산 일대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한 후 환경부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하고, 지속해서 협의해 이뤄낸 성과다.
 
수원시는 지난 6월 7일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관련 내용이 포함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제출한 바 있다.
 
2017년 7월 출범한 광교산상생협의회는 수원 광교산 일원 주민의 불편 해소·광교산 환경 보전 방안을 모색하는 민·관 협의회였다. 지난해 3월 수원시가 환경부에 제출한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환경부가 “전반적 사항을 수원시민, 시민단체, 관련 지역 주민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재작성하여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구성됐다.
 
공동위원장 이재응 아주대교수를 비롯해 광교주민 대표, 의회, 시민단체, 거버넌스, 전문가, 수원시 공무원 등 20명으로 이뤄진 광교산상생협의회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역할을 했다.
 
상생협의회는 2017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달 전체회의(9회), 분과회의(16회)를 열며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광교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광교지역 현장 방문을 하고, 시민 패널(50명)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수원시는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 승인 사항·조건 이행을 위해 사후관리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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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수원시 보도자료] 수원시,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해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만든다 등 6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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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해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만든다
•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주민불편해소 위해 최소면적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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