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ATM, 인터넷 등 이용해 납부-
수원시가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406억 원(24만 709건)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2018년 12월 1일 현재 수원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올해 1·3월에 연납(年納)한 차량(14만 5913건)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은행 자동입출금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ARS(1899-7500) 등을 활용해 낼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납기 내에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중가산금이 부과된다”면서 “특히 자동차세 미납자는 차량 번호판 영치될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장안구 031-228-5298, 권선구 228-6297, 팔달구 228-7281, 영통구 228-8572).
첨부 : [20181217 수원시 보도자료] 염태영 수원시장, 평창올림픽의 꿈과 열정 이어간다 등 7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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