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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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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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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水原市)
(2019.01.29. 15:20) 
◈ 수원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해드립니다"
수원시가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기후대기과 대기환경팀 - 박민지(031-228-2237)】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노후 경유차 2500대 대상으로 최대 3000만 원 지원-
 
수원시가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노후 경유차(2500대)를 폐차하는 차주에게 폐차 보조금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돼 있고,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다.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근 6개월 이상 소유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차량 대수가 지원 차량 대수보다 많으면 차량 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순서로 지원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차종·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급한다. 3.5t 미만 165만 원, 3.5t 이상 경유자동차와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3.5t 이상 경유자동차와 건설기계 조기폐차 후 4개월 이내 신차를 구매할 때, 차량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준다. 조기폐차를 한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을 구매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민은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을 다음 달 22일까지 등기우편(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90,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나 전자우편(1577-7121@aea.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식, 지원금액, 신차 구매 지원 기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www.suwon.go.kr)에서 ‘고시·공고·입법예고’에서 검색창에서 ‘폐차’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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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수원시 보도자료] 수원시, ‘설 연휴 종합대책’수립하고 종합상황반 운영 등 4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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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설 연휴 종합대책' 수립하고 종합상황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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