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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01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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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방송 공공성을 침해한 법적 부적격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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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9.09.04. 09:01) 
◈ 문재인 대통령은 방송 공공성을 침해한 법적 부적격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대통령 지명 시점이 되어서야 MBC 자문변호사 자리와 방송사 소송 업무를 수임하던 법무법인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대통령 지명 시점이 되어서야 MBC 자문변호사 자리와 방송사 소송 업무를 수임하던 법무법인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 제10조에는 "방송·통신 관련 사업 종사자" 또는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자"를 결격사유로 상세히 명시해, 부적격자의 위원 임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2001년부터 MBC 방송사의 소송 대리인을 맡으며 공고한 밀월관계를 형성해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는 명백히 '법에 규정된 부적격자'이다.
 
심지어 한 후보자는 방송사를 감독해야 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재직 시절에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고 MBC 관련 사건 수임으로 특정 방송사 옹호에 열을 올리기도 했던 인물이다.
 
관리감독기관의 이사가 특정 방송사의 변호사 역할을 중임한 것은 이해당사자로서 업무상 배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방송사의 특수관계자가 중직을 맡아 공공성과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자행되서는 안 된다.
 
이는 한일 축구경기 심판을 일본 아베 총리에게 맡기는 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중립성이 크게 훼손된 인물을 객관성 준수가 필요한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임명하겠다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압수수색 수사를 받는 조국 후보자부터 법적 부적격자인 한상혁 방통위 후보자까지 문제있는 사람들만 추천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기 때문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더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방통위원장 자격에 치명적 결함이 있는 한상혁 후보자를 즉각 지명철회하라.
 
\na+;2019. 8. 28.
\na+;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김 명 연
 
키워드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mbc, 자문변호사, 이해당사자, 부적격,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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