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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날치기 의회무시가 버릇이 되어 버린건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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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9.09.04. 09:01) 
◈ 이젠 날치기 의회무시가 버릇이 되어 버린건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을 위한 대화와 타협의 장을 깨려고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이관하는 ‘날치기’ 결정한데 이어 오늘 안건조정위마저도 무력화시켰다.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을 위한 대화와 타협의 장을 깨려고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이관하는 ‘날치기’ 결정한데 이어 오늘 안건조정위마저도 무력화시켰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법을 끝까지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인가. 선거법만큼은 반드시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회민주주의’를 이렇게 무참히 무너뜨리는가.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이 큰 안건에 대해 최대 90일 간 숙려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처리하라고 도입한 제도이다. 힘으로 ‘날치기’ 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
 
법까지 어기면서 숙려기간을 무시하고 표결을 강행해 절차를 무시한 것은 국회법이 안건조정 제도를 도입한 본래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정치적 손익계산과 선거공학에만 매몰되어 국회가 지키고 이어가야 할 소중한 가치들을 훼손하고 내팽개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눈앞의 당리당략을 위해 ‘의회민주주의’와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헌 신짝처럼 버린다면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조국에게 뺨맞고 선거법으로 화풀이해서야 되겠는가.
 
\na+;2019. 8. 28.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민주당, 선거법 개정, 안건조정위, 의회민주주의, 날치기, 숙려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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