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김오수 법무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검찰청에 직접 전화를 걸어 '윤석열 검찰총장 배제 특별수사팀'을 제안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명백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자 헌법 유린 행위이다.
법치주의가 존중받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 원칙이 자명한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법질서에 대한 묵과할수 없는 도전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법을 전담하는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조국 구하기' 시도에 팔을 걷어부치니 이게 나라냐고 묻고 싶은 심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서 헌법·법률을 위배하면 탄핵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행정부로서 사법부에 월권을 행사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즉각 사퇴하라.
또한 검찰은 직권남용, 강요죄 등의 관련 혐의에 대해 즉각 수사해야 할 것이다.
2019. 9. 11.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김 명 연
키워드 : 조국, 김오수, 차관,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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