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7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검찰의 피의자 조국에 대한 자택 압수 수색을 두고 '11시간이나 계속됐다는 건 과잉 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한다.
또한 검찰을 '많은 남성'으로 피의자 가족을 '여성 두분'으로 칭하며 감성적 물타기 발언을 시도했다.
조국의 가족이 현재 중대 범죄로 수사 받고 있는 피의자라는 사실을 두고도 이낙연 총리가 그런 발언을 했다면 총리는 내각을 통할할 자격이 없다. 이 총리는 피의자 조국 일가가 무너뜨린 법치주의 앞에 최소한의 미안함도 없는가?
무엇보다 피의자 조국은 압수 수색 임무를 수행하는 현장 검사에게 전화를 통해 압력을 행사했다. 이후 피의자 조국의 가족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압수 수색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전언이 사실이라면 '과잉 금지 원칙'은 조국 일가에게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이 '과잉 권력'을 휘둘러 검찰의 압수 수색 업무를 11시간이나 걸리게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낙연 총리는 지금이라도 무너지는 법치주의를 바로잡고 국민만 바라보고 일해야 한다. 이 총리는 피의자 조국의 과잉 권력을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즉각 헌법에 보장된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민들이 기다려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na+;2019. 9. 27. \na+;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장 능 인
키워드 : 이낙연, 조국, 과잉금지, 물타기, 해임건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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