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 논평]
■ 정경심,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아니라 피의자다
3일과 5일 이틀 중 단 10시간40분(식사·휴식 포함)만 검찰 조사를 받은 사람.
검사와 눈을 마주치지 힘들 정도인 시신경 장애를 겪고 있지만 무려 11시간 25분동안 검찰 조서를 읽은 사람.
자택 압수수색 당시 충격으로 쓰러져 말도 못하는 지경이었지만 수색 시작 30분 후 SNS를 한 사람.
이 놀라운 사람은 다름아닌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다.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운운한 대통령의 비호 아래 검찰의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 남편 그늘 아래 정경심 씨의 위세가 놀라울 지경이다.
정경심씨는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기 전에 피의자이다. 사문서위조·업무방해·증거인멸교사 그 죄를 나열하기도 벅찬 수준이다.
검찰 개혁을 하겠다던 조국은 법의 가장 기본인 헌법,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11조는 왜 지키지 않는가. 결국 자신의 SNS처럼 검찰 개혁도 '나만 빼고', '내 가족만 빼고'였던 것인가.
헌법 위에 법무부 장관이 있을 수 없다.
헌법 위에, 법무부 장관 위에 국민이 있을 뿐이다.
"검찰 소환을 앞둔 피의자로서 검찰이 요청하면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 30일 페북에 올린 정씨의 글이다.
국민 모두가 피눈물 운운하던 정 씨의 페북 글을 보고 있다.
정 씨, 페북 할 시간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 그것이 가슴으로 피눈물 흘리고 있는 국민에 대한 예의이다.
\na+;2019.10.7 \na+;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키워드 : 정경심,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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