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0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조국장관이 직무수행하는 것은 이해충돌로 볼 수 있으며, 직무 배제도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박 위원장은 의혹이든 아니든, 권한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관련자가 이해관계자일 경우 법상 취지로도 이해충돌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밝혔다.
여권의 지지를 받으며 임명된 권익위원장마저 조국이 법무부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는 상황에서 친문 세력들의 '조국 지키기'에 동의하는 국민이 어디 있는가?
그동안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들은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이 불법적 의혹만 받아도 법적 책임을 떠나 도덕성 측면에서 자진 사퇴해 왔다.
하지만 조국은 가족 전체가 범죄와 연루되어 있어도, 자신은 결백하다며 직을 유지하는 오기를 부리고, 오히려 그 직을 이용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의혹만으로는 임명철회하는 전례를 남길 수 없다며 임명을 강행하여 대한민국 공직사회는 물론 법치를 흔드는 최악의 전례를 남기고 대한민국을 혼돈의 도가니로 빠뜨렸다.
조국은 법무부장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고, 조국은 지금 당장 그 직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다.
비상식적 '조국 지키기'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이제 국정운영에 있어 지극히 보통의 판단조차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걸 입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상식에 반하는 국민 기만을 멈추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으시라. 이제 국민의 인내가 한계에 임박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na+;2019. 10. 11. \na+;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김 명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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