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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0월
  10월 11일 (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비례대표제 악용한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정의당.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국민들을 기만한 행위다.[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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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의당(正義黨) # 공직선거법 제59조 # 서울교통공사. 노조 # 총선
【정치】
(2019.10.11. 13:44) 
◈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비례대표제 악용한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정의당.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국민들을 기만한 행위다.[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불과 며칠 전 감사원 감사 결과, 정규직 전환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던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이번에는 내년 총선에서 자신들의 노조원을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만들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불과 며칠 전 감사원 감사 결과, 정규직 전환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던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이번에는 내년 총선에서 자신들의 노조원을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만들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정의당 서울시당이 21대 총선 비례대표직을 노조에 제안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노조는 ‘지하철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SNS 및 오프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서울교통공사 노동자 첫 국회의원’이라는 제목으로 정의당 당원 가입과 후보 지지를 독려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을 피하기 위해 오프라인 게시물에는 후보자의 얼굴을 가리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반성은커녕 오히려 힘없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비례대표 만들기에 나선 교통공사 노조의 행태는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한 행위다.
 
또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의당 역시 떨어진 지지율 회복과 당원배가를 위해 대의민주주의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한 것에 다름없다.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하소연할 때 정의당의 마음은 총선에 가있었다는 자기고백일 것이고, 조국임명을 반대하지 못한 것이 결국 연동형 비례제 때문이라는 방증일 것이며, 심상정 대표의 뒤늦은 사과가 그저 면피용 거짓사과였다는 증거일 것이다.
 
비례대표직 제안, 유사기관설치금지 등 공직선거법위반 문제는 선관위조사 등에 의해 드러날 테지만, 더 큰 문제는 비례대표제도를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이용하고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정의 없는 정의당이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사실관계를 스스로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선관위 역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철저한 조사와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na+;2019. 10. 11.
\na+;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 황 규 환
 
키워드 : 서울교통공사, 총선, 정의당 비례대표
 

 
※ 원문보기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의당(正義黨) # 공직선거법 제59조 # 서울교통공사. 노조 # 총선
【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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