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저질 스릴러', '위헌적 쿠데타'로 규정한 것도 모자라 노골적으로 검찰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나섰다.
유 이사장은 지난 12일 '검찰이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것'이라며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말했다.
KBS 외압으로 언론 위에 군림했던 유 이사장이 법 앞에서도 거침이 없다.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발언의 근거가 무엇인가.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대변인을 자처한 유 이사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영장이 기각되고 황제급 수사로 진행되면서 검찰이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증거인멸에 성공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가.
진영 논리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눈뜨고는 볼 수 없을 지경이다.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은 검찰 수사가 아니라 유 이사장의 궤변과 혹세무민이다.
청년들, 국민들의 분노를 철저히 외면해 왔던 것처럼 검찰 수사에 대한 방해 행위도 즉각 멈추길 촉구한다.
\na+;2019. 10. 14. \na+;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조 지 연
키워드 : 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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