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영장청구를 앞두고 갑자기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던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병원명, 의사 이름, 면허번호, 직인도 없는 '입원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심지어 '정형외과'의 입원확인서라고 한다.
국민들은 뇌경색과 뇌종양을 '신경외과'가 아니라 '정형외과'에서 진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것이다.
또한 입원확인서는 발병 자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입원했음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병명을 적지 않아 일반 국민도 '진단서'를 발급받는다.
간단한 신청절차를 통해 발급가능한 '진단서'를 영장 청구의 기로에 서 있는 정 교수는 왜 제출하지 못한 것인가?
조국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진단서 대신 "침대에 누워 먹기만 했더니 돼지가 되고 있다"는 내용의 페이스북 캡처를 제출해 넘어갔으니, 구속 영장도 '입원확인서'면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인가.
이 정도면 수사방해를 넘어서 국민 우롱이다.
조국은 기자들이 병원으로 들이닥쳐서 병원명을 지웠다며 또 다시 언론탓이며, 정 교수도 원본 제출 요구에 검찰과 논의를 거쳐 조치하겠다 한다.
일가족이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을 우롱하며 법치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조금의 죄책감은 없는 것인가?
조국 일가는 더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수사에 협조하시라. 더 이상의 꼼수는 오히려 의혹의 불법성을 입증하는 역설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na+;2019. 10. 16 \na+;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키워드 : 정경심, 입원확인서, 수사방해, 국민우롱,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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