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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으로서의 중립의 책무, 기대도 안하지만 정도는 지켜라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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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문희상(文喜相) # 국회법 제20조2항 # 국회의장 # 패스트트랙
【정치】
(2019.10.22. 09:21) 
◈ 국회의장으로서의 중립의 책무, 기대도 안하지만 정도는 지켜라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국회의장의 민주당 사랑이 도를 넘어섰다.
국회의장의 민주당 사랑이 도를 넘어섰다.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희상 의장이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과 관련해 "합의, 토론할 수 있는 사람들로,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를 어느 당에 몰아 줬으면 한다"고 했다.
 
귀를 의심케 한 발언이다. 국회의장으로서의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현행 국회법 제20조2항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조항에서 국회의장은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는 국회의장에게 정파적 이해에 따라 어느 한 쪽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고 중립적으로 행동하라는 법의 명령이다.
 
그런데 문 의장은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에 이어 또 다시 국회와 국민을 기만했다. 가장 먼저 법을 지켜야 할 분이 가장 먼저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문희상 의장께 정중히 요구한다.
 
국회의장은 입법기관 최고수장이다. 국회의장으로서 기본적인 책무, 이미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지 오래지만 그래도 정도는 지켜야하지 않는가.
 
국회는 청와대의 2중대가 아니다. 국회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목소리만 있는 것도 아니다. 해외 순방을 하느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잠깐 잊으셨던 것인가.
 
'좀 먹고 살게 해달라.' 국민의 목소리다. 총선에서 선택받을 수 있는 정당은 '문희상 의장의 정당' 아니라 국민을 먹고 살게 해주는 당이다.
 
\na+;2019.10.21
\na+;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김 명 연
 
키워드 : 국회의장, 중립, 민주당, 편파,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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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문희상(文喜相) # 국회법 제20조2항 # 국회의장 # 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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